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취업은 하고 싶은데 여러가지 제약사항들로 인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한 구직자도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렵다면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여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해를 거듭하며 보완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대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참여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각 유형별로 지원되는 사항이 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조건 사진1

각 유형별 자격요건의 주요기준인 중위소득, 가구단위 소득 및 특정계측(Ⅱ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조건 사진2

2. 가구단위 및 소득기준

✔️가구 단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 (이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필요)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3. 특정계층 (Ⅱ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조건 사진3

4. 지원 제외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조건 사진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공통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Ⅰ유형)

  • 구직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지원: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 이하 발생시 구직촉진수당은 그 차액만큼 지급합니다.

3. 취업활동비용 지급 (Ⅱ유형)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기타 지원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을 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5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4. 지원 유형 종합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조건 사진5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첫 단계는 바로 구직 신청입니다. 모든 절차는 구직 신청 이후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조건 사진6

부정수급 제 및 유의사항

정부의 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성실히 수행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환급 및 징수와 제재가 있습니다.

1. 성실이행 및 신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중단 또는 감액된 수당은 추후 지급 불가)
  • 신고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정 수급 유형 및 사례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 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시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 받은 경우

3. 제재 내용

  •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 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부정수금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자주 묻는 질문

Q.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 이사로 인해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Q.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가족명의의 계좌로 받을수 있나요? 

➡️ 구직촉진수당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Q.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의부터 대상, 지원 범위 등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구직촉진수당,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 수당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급하는 수당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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