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은 하고 싶은데 여러가지 제약사항들로 인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한 구직자도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렵다면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여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해를 거듭하며 보완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대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참여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각 유형별로 지원되는 사항이 다릅니다.
각 유형별 자격요건의 주요기준인 중위소득, 가구단위 소득 및 특정계측(Ⅱ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 가구단위 및 소득기준
✔️가구 단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 (이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필요)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3. 특정계층 (Ⅱ유형)
4. 지원 제외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공통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Ⅰ유형)
- 구직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지원: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 이하 발생시 구직촉진수당은 그 차액만큼 지급합니다.
3. 취업활동비용 지급 (Ⅱ유형)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기타 지원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을 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5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4. 지원 유형 종합비교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첫 단계는 바로 구직 신청입니다. 모든 절차는 구직 신청 이후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부정수급 제 및 유의사항
정부의 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성실히 수행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환급 및 징수와 제재가 있습니다.
1. 성실이행 및 신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중단 또는 감액된 수당은 추후 지급 불가)
- 신고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정 수급 유형 및 사례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 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시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 받은 경우
3. 제재 내용
-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 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부정수금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자주 묻는 질문
Q.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 이사로 인해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Q.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가족명의의 계좌로 받을수 있나요?
➡️ 구직촉진수당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Q.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의부터 대상, 지원 범위 등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구직촉진수당,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 수당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급하는 수당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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