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 알아보기

지난 포스팅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와 각 유형별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은 무엇이 있으며 이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먼저 1유형의 3가지 유형 자격조건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수당 사진1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구직활동과 일상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1유형 참가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1. 자격요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1유형 참여자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2. 지급요건 및 주기

1) 지급요건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2) 지급주기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차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 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특정사유로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로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3. 수당지급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 입니다.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4. 부양가족 수당

2023년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를 짊어지는 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성연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 수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40만원, 6개월간 추가지급 하고 있습니다.

1) 적용시점

구직촉진수당 신청회차 지급주기 마지막날이 ‘23.1.1 이후에 있는 수급 대상자

2) 지급 요건

✔️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만 18세 이하 조건: ’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만 70세 이상 조건: ’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 조건: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1인 20만원)

자세한 나이계산은 아래 링크의 나이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5. 제출 서류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6. 주의 사항

1)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최저시급 X 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면 소득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예: 2024년의 경우 수당지급 주기에 발생한 소득이 591,600원 이상이면 반드시 소득 신고해야함.)

2) 유의 사항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확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 수당

취업성공 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 1유형 지급 대상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2. 지급요건 및 지급액

1) 지급요건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2) 지급액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시 50만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시 150만원 지급

3. 취업성공 수당 지급 인정기준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 (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기간중 이루어진 첫번째 취업만 인정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경우]
✅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 직계 존 • 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 취업성공수당 지급 목적(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4. 제출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근로계약서)

5. 주의사항

  •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3년 입니다.



조기취업 성공수당

조기취업 성공수당은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조건부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게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2. 지급요건 및 지급액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수당 사진2

3. 신청 시기

취 •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4. 제출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5. 주의 사항

  •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함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조기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3년 입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수당 사진3

2024년 달라진 내용

1.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현 34세에서 최대 37세로 확대하였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제도 참여중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을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여 구직촉진수당 한도로 지급합니다.

※ 기준금액: 1인가구 중위소득 60% (’24년 133.7만원)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중 큰 금액

구직촉진수당 50/60 70/80/90
기준금액 1인가구 중위소득 60% 금액(133.7만원)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140/160/180만원)

3. 취업지원 유예횟수 제한 완화

기존 취업지원 유예횟수가 1회였으나, 2024년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4. 일경험 변경

기존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수당이 월 최대 140만원에서 일 최대 7.1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수당에 대해서 자격요건과 지급액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2유형의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하셨는지 평가부탁드립니다.

별점은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 수 0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해주세요.

클릭 후 더 보기클릭 후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지면은 본문이 생략된
화면입니다.

Leave a Comment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