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당 알아보기

지난 포스팅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와 각 유형별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당은 무엇이 있으며 이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먼저 2유형의 3가지 유형 자격조건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당 사진1

1유형과 달리 2유형의 자격요건은 대부분 소득과 재산 그리고 취업 경험과 무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유형이 1유형보다 선정되기 더 쉽다는 말이며,그 만큼 지급받는 수당도 1유형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1,2유형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1유형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수당면에서 유리합니다.

2유형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당은 6개월간 최대 195만원 정도이며, 총 5가지로 3개는 2유형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2개는 1,2 유형 공통 수급 가능한 수당입니다. 그럼 2유형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여수당

참여수당은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2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 중 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2. 지급 조건 및 지급액

구분 기본 지급 추가 지급 최대 지급액
지급 조건 지급액 지급 조건 지급액
특정계층 중소기업 탐방(2일 이하), 심리안정 프로그램(2회 이상)),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2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미만) 수료자 5만원 참여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10만원 최대 25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소기업 탐장(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이상) 수료자 10만원
청년층/중장년층 중소기업 탐방(2일 이하), 심리안정 프로그램(2회 이상)),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2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미만) 수료자 3만원 참여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12만원 최대 20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소기업 탐장(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이상) 수료자 5만원

3. 제출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등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 참여자)

4. 주의 사항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참여수당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훈련참여 지원수당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2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집중하도록 직업 역량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고자 지급합니다.

1. 지급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직업훈련 예시]
✅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 계좌제 적합훈련 등을 포함)
✅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직업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포함)
✅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
✅ 한국장애인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 일학습병행제
✅ 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과정,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훈련과정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단, 공식적으로 인정한 출결관리 필수)
※ 해당 직업훈련에서 훈련비나 훈련수당이 지원되는 경우,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지급 기간 및 지급액

1) 지급 기간

  • 최초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장기훈련에 참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
  • 훈련기관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용센터에 훈련일자 변경을 신청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은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2) 지급액

  •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 월 최대 284,000원

※ 참여자의 지급 단위기간이 다른 재정지원이나 사업의 수당 수급기관과 중복되면,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수에 대해서만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3. 출석일 인정 기준 및 출석률 산정

1) 출석일 인정기준

  •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
  • 단위기간 내에 훈련 수강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날은 결석일로 처리(단, 훈련 수강 포기 사유가 취업이면 수당 지급)
  • 같은 날 2개 이상의 과정에 모두 출석했더라도 수당 지급일수는 1일로 산정

2) 출석률 산정

  • 지급 단위기간 내에 모든 훈련과정에 출석한 일수가 정해진 전체 출석일수의 80% 이상이면 수당 지급

4. 제출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 등



참여장려수당

참여장려 수당은 참여자가 구인 정보 및 일자리 소개,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1. 지급 대상 및 지급액

1) 지급 대상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2) 지급 금액

  • 월 1회 2만원 지급, 최대 3회 (최대 6만원 지급)
  • 단, 최초 상담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2. 지급 방법

집중취업 알선기간 최초 상담일을 수당 지급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최초 일자로 하여 1개월 단위로 지급기간 산정, 단 최초 상담일은 의무 출석일이므로 수당지급 대상일에서 제외함

3. 제출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성공 수당

취업성공 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 2유형 지급 대상

  • 중장년 •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2. 지급요건 및 지급액

1) 지급요건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2) 지급액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시 50만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시 150만원 지급

3. 취업성공 수당 지급 인정기준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 (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기간중 이루어진 첫번째 취업만 인정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경우]
✅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 직계 존 • 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 취업성공수당 지급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4. 제출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근로계약서)

5. 주의사항

  •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3년 입니다.



조기취업 성공수당

조기취업 성공수당은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조건부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게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2. 지급요건 및 지급액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수당 사진2

3. 신청 시기

취 •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4. 제출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5. 주의 사항

  •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함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조기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3년 입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수당 사진3

 

오늘은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수당에 대해서 자격요건과 지급액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3개의 포스팅에 걸쳐서 국민취업제도의 취지와 자격요건 그리고 각 유형별 수당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을 위한 생계 및 제반 지원을 위해 좋은 제도인 만큼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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