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 노령연금 다양한 연금 단어들이 혼용되고 있어서 헷갈리는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연령 및 기타 조건이 만족되어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즉, 노령연금을 받는다는 의미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 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 게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사진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

1. 수급 자격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월 평균 소득금액 2,861,091원 이하 (2023년 기준)
  • 출생년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이상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2. 수급 금액

조기로 노령연금의 수급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선택사항 입니다. 출생년도별 노령연금 수급 가능 시기보다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의 감액이 발생하며, 한달의 경우 0.5%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조기수령 지급예시 사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액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하사는 경우,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는 소득이 있는 업무 즉, 월평균소득금액이 2,811,091원(2023년 기준) 이상이 되어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고 있었더라도, 지급게시 연령 5년 이내에 월평균 소득이 2,811,091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 감액되지 않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준값 A값: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23년 기준 2,811,091원)
  • 감액한도 : 노령연금 수령액의 1/2

소득별 감액기준

이상으로 노령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수급자격과 금액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연금 수령액의 정확한 계산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르기에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 예상연금액 조회 바로가기 링크 버튼

또한 노령연금과 다른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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