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및 범위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기간은 36개월 지원
3. 지원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년 또는 전전년도 소득)
4.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상버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5. 모의 지원금액 계산 예시
월 급여 260만원으로 가정하여 계산을 하여보니, 정부에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80%, 229,840원을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1) 사업장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미가입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서 민원업무 → 성립신고를 먼저 하시고, 기가입 사업장의 경우는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2. 서면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되며, 기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지원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의 서식자료실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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