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알아보기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여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4월 19일 공지한 제2024-269호를 기반으로 작성한 최신 수정을 반영한 포스팅입니다.

신청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변경되었으며,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분은 아래의 링크에서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버튼

수정사항

✅ (제출서류) 비계약사용자 제출서류 확대 (열거방식 → 예시방식)

✅ (신청 및 접수기간) 1,2차 모두 6월 30일까지 확대

✅ (확인서 양식)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양식 간소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1) 활동사업자 범위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4년 2월 15일)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

2)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판단함

※ 연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진1



3) 전기요금 계약종

아래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일반용: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 산업용: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 농사용: 농업용, 어업용
  • 교육용: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주택용 中 비주거용: 소규모 사무실 등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4)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사항 없음

5)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2.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진2

1.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로서,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1)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2)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진3



2.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1)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아래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제출 필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진4

✅ ’23년 1월부터 신청일까지, 전기요금 납부 시기를 기준으로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

2) 지원방식

고지서 •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유형별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24년 2월 21일 ~ ’24년 6월 30일
  • (비계약 사용자) ’24년 3월 4일 ~ ’24년 6월 30일
  •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적으로 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진6

✔️ 단,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 안내를 지원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진5

1) 대상자 선정

국세청 및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함

2)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또는 시스템 내 확인 가능함

3) 지원

  • (직접계약자)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
  • (비계약사용자)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적용) 요금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수 있음.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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