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방안 정책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하습니다. 국토부의 자료를 기반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뉴스에서는 내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27조원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4년 1월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 추진배경

최근까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혼 및 만혼 경향이 심화되면서 결혼을 한 경우에도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아수및출산율 자료 사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및 조건

이 정책은 출산 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구입 및 전세 대출을 지원하며,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여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조건 사진

1.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대출 상세조건을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의 경우)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 • 면 100㎡)
대출 한도
  • 한도: 최대 5억원 (LTV 70 ~ 80%, DTI 60%)
  • 만기: 10년 • 15년 • 20년 •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 금리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1자녀 기준) 지원 후 금리 변경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 ~ 2.7%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 ~ 3.5%
우대 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1.  기존 자녀: 0.1%p (1명당)
  2. 추가 출산: 0.2%p (1명당)
  3. 청약 가입: 0.3 ~ 0.5%p, 신규 분양: 0.1%p, 전자계약 매매: 0.1%p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 금리 하한선은 1.2%p, 특례기간 상한은 15년

✔️ 실거주 의무
✅대출을 실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사유서 제출시 최대 2개월까지 가능)
✅1년 이상 실거무 의무
실거주 의무를 못 지킬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주택 전세 대출을 위한 상세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음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대상 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 • 면 100㎡ 이하)
대출 한도
  • 한도: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 만기: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 만기 5회 연장가능,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가능)
대출 금리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 4년(1자녀 기준) 지원 후 금리 변경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 ~ 2.3%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 ~ 3.0%
우대 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1.  기존 자녀: 0.1%p (1명당)
  2. 추가 출산: 0.2%p (1명당)
  3. 전자계약 매매: 0.1%p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금리 하한선은 1.0%p, 특례기간 상한은 12년

 

대출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1. 신청 방법

기존의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4년 1월 29일 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필요서류

  • 본인확인 신분증
  • 가구세대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재직 또는 사업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택 등 자산 확인서류: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인감증명서 등
  •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조건 및 대상자 등 상세히 알아보았으며, ’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출산일 및 기타 조건들을 미리 알고 계셔야지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기존의 고금리 주택담보 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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