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2024년에 새로 도입된, 연장 근로가 많은 회사에서 장시간 일하는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수립한 후 소정 근로와 연장 근로를 합한 실근로시간을 주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정 및 연장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근로자가 건강, 학업, 가족돌봄 등 일시적인 사유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때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한 다음 다시 이전과 같은 근로시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승인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지원 장려금과

소정 및 연장 근로 합산시간을 주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실근로시간 단축지원 장려금이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사진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인당 월 30만원 (정액)
  • 지원 인원: 대상 근로자 총 인원의 30%, 최대 100명까지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년, 매 3개월 단위로 신청

지원 자격

1. 지원 대상 기업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한 후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유선 확인 가능)
  • 중견기업: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2. 지원 제외 기업

  • 유흥, 사행성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기업

3. 지원 대상 근로자

  • 매월 말일 기준 고용 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 단축 시행 첫 월은 전월 말일 기준 고용 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 실근로시간의 측정은 개인별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 평균 시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 중 특정인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오히려 증가한 경우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지원 제외 근로자

  •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 퇴직 등의 사유로 시행 기간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상실된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24년의 경우 115만원)
  • 사업주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5.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단, 휴게시간을 늘려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

✅ 주평균 실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을 4.3주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는 버려서 구함

✅ 단축 시행 전 3개월은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을 의미함

6. 근태 관리

명확한 근로시간 확인을 위해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단축 시행 전  3개월에 대한 증빙 자료도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기록된 증빙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계획 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단축 목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이 상세히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추후 장려금 신청 시 단축 계획을 수립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개정안,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2. 신청 서류

회사의 관할 소재지에 있는  지방고용센터에 사업 단위별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
  • 일터 혁신컨설팅 기업 등 심사 우대 사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 단축 시행 전 3 개월간 실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의 실 출·퇴근 시각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진1

3. 심사 및 선정

매월 1회 심사하여,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통지를 합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 사업체 현황(30점)  업체 규모, 지원요건 해당 여부, 근태관리가능성, 과거 고용안정사업 참여이력 등 사업체 특성 및 사업주 요건 심사
사업내용(40점)  지원요건 해당 여부, 시행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 심사
활용계획(30점)  제도활용 규모, 지속가능성, 근로시간 문화개선 효과 등 심사
우대기업 가점

(5점이내)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ㆍ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 일터혁신 컨설팅 또는 일ㆍ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 고용부장관 또는 지방청ㆍ지청장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한 기업
  •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사업’ 또는 ‘고용구조개선지원단 컨설팅’ 진단참여 기업

4. 근로시간 단축 시행

승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실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시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전날까지 지방고용노동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5. 장려금 신청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단축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증빙 서류
  • 단축 시행 후 매 3 개월간 실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의 실 출·퇴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연장 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6. 지급 시기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단축 장려금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단축장려금 지원이 결정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유의 사항

✔️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 근로위반 등 근로 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 시 단축 장려금 전체가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 지급금 반환 포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의 ‘일자리 함께하기’,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를 통해 지원해왔으나, 일하는 방식 및 워라밸을 우선하는 고용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제도를 보완 및 통합하여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별도 유형으로 통합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실근무시간 단축제도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부터 새로 도입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실근무시간 단축 유형 이외에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바로가기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하셨는지 평가부탁드립니다.

별점은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5 / 5. 투표 수 85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해주세요.

댓글 남기기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