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수급범위 알아보기

오늘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수급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기간 가입한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은 유족들이 생계를 꾸러갈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금액

1. 유족연금 수급요건

다음의 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은 유족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다.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했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단,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을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 일시급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 급여 수준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2024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 연 293,580원, 자녀/부모: 연 195,660원

3.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1순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 2순위: 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 3순위: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4순위: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손자녀
  • 5순위: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지급 사유 발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부모/조부모 및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 조정됨.

출생연도 부모 및 조부모  배우자
수급연령 수급연령
1953년 ~ 1956년 61세 56세
1957년 ~ 1960년 62세 57세
1961년 ~ 1964년 63세 58세
1965년 ~ 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유족연금 지급제한의 경우

유족연금은 아래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①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장애등급이 2급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당해년도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2,861,091원 이하인 경우 (2023년 기준)

② 자녀나 손자녀의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부터 파양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③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을  회복한 기간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2.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한 경우,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뒤에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을 방지하고자 취하는 조치이며, 유족연금 청구시 사망원인, 제3자 가해유무,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3.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 중복 지급 조정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4.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다음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케한 유족
  •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5.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정지 후 재지급이 아니라 그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했을 때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가 25세이상,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
  • 가입자의 자녀가 출생했을 때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자의 수급권은 소멸되고, 출생한 자녀에게 수급권이 돌아간다.

유족연금 청구방법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을 가진 본인이 청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가 미성년자거나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서류

유족연금 청구서류

2. 청구기한

수급권이 발생한 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영원히 못 받는게 아니라 청구일로 부터 최근 5년 이내만 역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고 신청일 다음달부터는 해당월의 급여를 매월 지급 받는 것 입니다.

3. 청구장소 및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류가 미비할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 직접 내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으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바로가기

 

유족연금을 청구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은 30일 이내 심사 및 결정을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매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유족연금의 수급요건과 수급인이 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하셨는지 평가부탁드립니다.

별점은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4.9 / 5. 투표 수 536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해주세요.

Leave a Comment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