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혜택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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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많은 세금들 중에,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방법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빨리 신청하면 할수록 할인 혜택이 커지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제도 도입 배경은?

자동차세는 일종의 보유세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또한 이런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짜를 합산하여 후불로 부과되는 세금이라서 간혹 폐차를 한 이후에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해주겠다는 것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인데요 정부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1980년대에는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약 50%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의 자동차 소유주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정부에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한꺼번에 미리 세금을 내면 일정 비율로 할인해 주어서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 연도별 연납 할인율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90%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더 이상 할인을 해줄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납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점점 해마다 축소되어 2025년에는 3%대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 2022년: 할인율 10%, 연납 할인 혜택은 9.15%
  • 2023년: 할인율 7%, 연납 할인 혜택은 6.41%
  • 2024년: 할인율 5%, 연납 할인 혜택은 4.58%
  • 2025년: 할인율 3%, 연납 할인 혜택은 2.75%

2025년은 거의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할인 혜택이라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3. 2024년 연납 납부시기 및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은 연납 시기별 할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 1월 납부시: 4.6%
  • 3월 납부시: 3.8%
  • 6월 납부시: 2.5%
  • 9월 납부시: 1.3%

늦게 납부하면 할수록 할인의 혜택이 점점 줄어드니 1월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4. 연납 납부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위택스 홈페이지 사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16일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십시요.

5. 연납 신청 및 납부 시간

상기 안내 드린 것과 같이 납부가 가능한 월의 16일 ~말일 사이에 아래의 시간에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청시간: 07:00 ~ 22:00 (1월 31일은 07:00 ~ 20:00)
  • 납부시간: 07:00 ~ 23:00

6. 자주 묻는 질문(FAQ)

6-1. 타인 명의의 차량도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수 있나요?



타인 명의 차량도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자동차세 연납 신청: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청 내역 조회: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6-2.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이 진행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가요?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 결정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 결정 후 환급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6-3. 자동차세 연납도 자동납부가 가능한가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신고분) 세목으로 자동납부 적용 세목이 아닙니다.

단, 6월과 12월에 고지되는 자동차세(정기분)에 대해서는 자동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결론



자동차세금 연납의 혜택이 매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025년에는 시중 금리보다 낮아지게 되어, 연납을 하지 말고 차라리 은행에 먼저 넣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 정부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납 할인율을 다시 올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4년은 그래도 연납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할인율 이외에도 연납을 하는 방법에 따라 혜특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최대한 분납하는 방법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활용하여 납부하고 포인트를 적립 받는 방법입니다.

미리 연납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타인 명의의 차량도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수 있나요?

타인 명의 차량도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이 진행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가요?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 결정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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