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간편하게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하여 알아보는 주휴수당 계산기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사업장, 대상별로 다른 요일을 특정할 수 있으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정규직, 시간제 등과 같은 근로형태나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상세한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약속 및 근무한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이를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
1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각 또는 조퇴로인하여 1주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씩 주 5일 소정근로한다고 작성된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소정근로하는 경우]
✅ 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시급)
✅ 주휴수당: 9,860원 X 8시간 = 78,880원
✅ 주급: 9,860원 X 40시간(주 5일근무) + 78,880원(주휴수당) = 473,280원
✅ 월급: 2,060,74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그러면, 한주는 15시간 미만, 한주는 20시간 이상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결론적으로, 한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15시간 이상이 되고, 위에서 언급한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충족된다면 이 경우 역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적용 제외 대상
주휴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결근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감시 • 단속적 근로자
여기서 감시 • 단속적 근로자는 수위 • 경비원 •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 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정비 또는 기계 고장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 3호에 따라, 감시 •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휴게시간,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기 및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