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알아보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알아보기 썸네일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 중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 및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개요

2012년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후 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차례 세법이 개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층에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지만 현재는 장애인, 60세 이상자, 경력단절여성까지 추가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 3년 ~ 5년간 소득세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1. 연도별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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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취업 청년에 대해서 3년간 소득세 100% 감면으로 최초 시행
  • 2014년부터 60세 이상자와 장애인에 대해서 3년간 소득세 50% 감면으로 추가
  • 2016년부터 대상자에 경력단절여성 추가
  • 2018년~2022년 대상자 범위 및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확대
  • 2023년 적용기한 3년 연장하여 2026년까지 시행

2.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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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한도는 혜택을 받는 나이와 취업 시기에 따라서 적용되니 잘 확인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요건

1. 개인요건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 34세 이하

  • 2017년 소득분까지 청년 조건은 만 15세 ~ 29세 이하
  •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

✅ 경력단절여성: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한 자로 해당 기업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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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요건

✅ 중소기업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7조 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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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제외 대상 (공통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임웜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 및 국세기본법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친족관계를 확인하는 국세기본법 제1조2 제1항]
✅ 친생자로서 다른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 4촌 이내의 혈족[혈연으로 연결된 사이].
✅ 3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연결된 사이].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세액 및 예시

위의 개인과 회사가 모두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지 계산 방법과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감액 세액 계산

✅ 감면 세액 계산 방법 (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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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산식은 해당년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곳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하였으며, 근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까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하는 전체 산식이며, 보통 중소기업에만 1년 근무한 청년은 본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감면율 90%를 곱하여 한도금액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 세액을 감면 받았을 때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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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득세를 위에 산식에서 감면 받았으니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그 비율만큼 줄여서 감면해주겠다는 의미이다.

2. 감면 세액 계산 예시

중소기업취업 청년이 2023년 총 급여가 5,000만원이고 산출세액이 3,802,500원이며, 감면 미적용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이 66만원인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 적용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감면 세액은 200만원으로 결정됩니다.

  • 3,802,500원 X (5,000만원 ÷ 5,000만원) X 90% = 3,422,250원이나 한도금액이 200만원이므로 200만원이 적용됨.

✅ 근로소득세 세액공재액은 312,859원이 됩니다.

  • 660,000원 X [1 – (2,000,000원 ÷ 3,802,500)] = 312,859원

3. 연말정산 사례 비교

위의 계산 예시를 봐도 어려운 용어들이 많으니 한눈에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감면 대상자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감면 미대상자의 연말정산 예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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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 모두의 기본 가정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산출세액은 1,942,500원으로 동일합니다.
  • 감면 대상자 청년의 경우 산출 세액의 90%를 감면 받으니 1,942,500 X 90% = 1,748,250원 감면세액이 결정됩니다.
  • 감면 세액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716,000원의 10%만 인정되어 71,600원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됩니다.
  • 청년의 결정세액은 122,650원이 되고,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이 682,200원이므로 559,550원을 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감면 대상이 아닌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한명은 55만원을 돌려받고, 한명은 54만원을 더 세금을 내니 11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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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혜택을 비교해보니 신청 하는 것과 안하는 것에는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본인이 청구해야 지급이 가능한 제도이므로 대상 요건을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회사는 요건을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자는 입사일의 익월말까지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접수 후 익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퇴직하신 근로자라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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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 조회 및 경정 신고 방법

1. 감면 신청 조회 방법

감면 신청은 해당 요건이 되면 해당 회사에서 한번만 신청하시면 되고, 이직한 회사에서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다시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현재의 회사에 신청했는데 잘 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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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정 신고 방법

중소기업 쳥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하시지 못하셨다 해도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최근 5년간 납부한 소득세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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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메뉴를 클릭하여 귀속연도별로 경정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 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에도 취업일로부터 소급하여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Q2. 이전 직장에서 종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예. 2019년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2016년 6월 중소기업 A에 취업 당시 33세이고 2018년 6월 종소기업 B에 취업시 36세인 경우 감면 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지요? 

👉 B사 입사 기준으로는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나 감면 신청서는 현재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B사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Q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 확대(3년 → 5년)로 인해 2018년도에 추가로 감면 요건이 충족된 기존 감면 신청자의 겨우 감면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지?

👉 예. 5년으로 변경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 받으려면 감면신청 절차를 새로 이행해야 합니다.

Q5.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이직했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감면 적용이 가능해진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은 어느회사에 해야하는지요? 

👉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6.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한 경우)

👉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예) 2015년 4월 A회사에 취업한 청년이 2017년 4월 퇴사 후 1년간 쉬다가 2018년 4월 B회사에 취업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5년간 (2015년 4월 ~ 2020년 4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됨.

Q7.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못한 경우)

👉 이전 중소기업에서 감면 신청을 못하고 이직한 경우 재취업하는 날부터소득세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예) 2020년 1월 A 중소기업에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 2021년 2월 B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여 감면받은 경우

➡️ 재취업일부터 5년간(2021년 2월 ~ 2026년 2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Q8. 취업 당시 회사가 중소기업이었으나 1년 후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1년 후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최초 취업일로부터 연속하여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수 있으시나 중간에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즉, 최초 입사일로 부터 회사가 중소기업일인 기간에만 연속하여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9. 취업 당시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경정 청구할수 있는 소급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연말정산 경정청구와 동일합니다. 최근 5년에 대한 소득세를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0. 회사기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었으나 현재 중소기업 유예기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네.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1월 25일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Q11. 대기업과 합병된 경우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대기업과 합병 시 적용이 불가하며, 규모가 커져서 중견기업으로 된 경우만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Q1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회사가 매출감소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한 때부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기존에 계속근무자의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으로 전환 이후에 취업한 신규입사자는 감면 적용이 됩니다.

Q13.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상 취업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요? 

👉 재취업 이전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근로자가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 요건 및 감면 금액 계산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제도의 장점을 미리 알아보셨으니 대상 요건에 충족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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