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알아보기

24년 2월 21일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청년층에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23년 11월 확정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된 핵심 내용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의 가입 조건 및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1. 가입 대상자

  • 나이 조건: 만 19세 ~ 34세 (단, 군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서 계산)
  • 소득 조건: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 사업 • 기타 소득자
  • 주택소유 조건: 무주택자

※ 현역 장병의 경우 상기 조건을 해당하거나 또는 증빙서류를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고 직전년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함.

2. 가입관련 Q&A

Q.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똔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된 계좌인 경우 제외)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Q. 가입요건 충족요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여부) 가입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으로 무주택 여부 확인
  •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Q.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Q.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등을 지참하여 인근 은행을 방문하여 가입신청 합니다.

상기 조건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의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및 무주택 세대주에 비해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제외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 홈페이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정리

1. 우대이율 적용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 (무주택 기간만큼 적용)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형금리 무이자 2.0% 2.5% 4.5% 2.8%
  •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2.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세율: 15.4%)

  • 한도: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상세 조건]
✅ 소득 조건: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주택소유 조건: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경우
✅ 신청 여부: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단, 가입 후 주택소유하여도 비과세 혜택은 적용됨

3. 소득공제 혜택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소득공제 혜택 상세 조건]
✅ 소득 조건: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소유 조건: 해당 과세기간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경우
✅ 신청 여부: 매년 신청 필요

4.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정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정리



5. 청년 주택드림 대출

  • 대상: 20 ~ 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 당첨된 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 대상 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m² 이하
  • 대출 조건: 분양대금의 최대 80%, 최저 2.2%의 금리로(소득•만기별 차등) 최대 40년 대출
  • 구체적 대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년 12월 확정 발표 예정임

6. 가입 및 납입 방식

✔️필요서류

  •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 증명서
  •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 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 시까지

7. 취급 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8. 혜택 관련 Q&A

Q.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네, 현재 주택청약저축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공제조건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가능합니다.

Q.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모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비과세 혜택은 아래조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2년 내 신청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 백만원 이하
  • 무주택 조건: 가입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Q. 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사전청약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수 있나요?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첫 제도라는 것입니다. 쳥년들을 위한 전용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이것을 대출로 연계하여 정기/저리로 대출해주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여기에 더해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것이 특징이며 가장 큰 혜택입니다.

또한, 기존 청약통장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했지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중도 인출이 1회에 한해서 가능해집니다.

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적금 대비 높은 우대금리(4.5%)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청약 당첨 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당첨 후에는 2%대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층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 알아보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알아보기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하셨는지 평가부탁드립니다.

별점은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4.8 / 5. 투표 수 1725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해주세요.

클릭 후 더 보기클릭 후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지면은 본문이 생략된
화면입니다.

Leave a Comment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