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사업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의 마지막 항목인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써 2024년에 1,2차 모집이 마감되었지만,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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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 사업개요

1. 사업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재창업 유도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사업

2.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

3. 지원절차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사업 사진1

4. 지원규모

일반 • 업종전환은 700건 내외, 유망 • 혁신업종은 300건 내외 지원



재창업사업화 지원내용

1. 사업화교육

주관기관 교육전문가를 소상공인별 배정하여 업종별 창업에 필요한 2단계(기본 → 심화) 맞춤형 교육 지원 (총 30시간 내외, 80%이상 수강 시 수료)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사업 사진2

1) 기본교육

창업 준비 및 핵심 경영역량 함양을 위한 기초교육과 사업비 집행교육 지원 (비대면)

  • 기초교육은 소진공 지식배움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 및 상담내용에 기반하여 편성
  • 사업비 집행교육은 업무편람(제재기준 포함), 보조금법, e나라도움교육 필수 진행 (3H 내외)

2) 심화교육

교육전문가 상담을 통해 재창업(업종전환) 업종 • 아이템별 전문기술 등 교육 지원 (대면)

✅ 전문기술교육은 아래 교육중 택1

  • 소진공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기관 (교육비 중복수급 불가)
  • 관련법에 인가 • 등록 • 신고된 교육기관
  • 주관기관 개설 교육과정 (업종 • 아이템별 분과 등)
  • 주관기관이 교육기관 추천 후 소진공과 협의 • 진행 (특수업종 등 필요시)

2. 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 •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멘토링과 사업 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 (2인1조, 최대 7회)

1) 경영멘토링

재장업 전략 수립 • 이행 지도(소진공 전문가 활용, 4회 내외)

2) 회계멘토링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등(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인력 활용, 3회 내외)



3. 사업화자금

재창업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2천만원 (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지원 (지원금만큰 자부담)

※ 소상공인당 국비 최대 2.2천마원 지원 (일반 • 업종전환 2천만원, 유망 • 혁신업종 2.2천만원)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사업 사진3

1) 자율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주관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 폐업 우너인분석, 유망기업 업계환황 • 트렌드 공유, 성과발표 및 네트워킹 대회 등

2) 재창업 이행여부 확인

협약종료 후 재창업 전략 이행결과 및 신청요건별 성과 확인 (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 성과확인 항목

  • (창업신규)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 (업종전환) 협약기간 내 업태변경한 사업자등록 완료
  • (창업도약) 지원전 대비 매출액 상승(10% 이상) 등



재창업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2. 신청지역

사업장소재지 또는 재창업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신청취소 처리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사업 사진4

3. 참여제한

아래의 조건 중 단 한가지라도 해당시 참여 불가

  •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업종으로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 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 ’21~23년도 경영개선 • 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 (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장자 포함)
  • ’24년도 경영개선지원 참여이력이 있거나 재창업사업화 선정평가 과정진행 또는 선정이 완료된 자
  •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이하)
  • 휴 •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4. 제출서류

1) 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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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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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조건 확인서류(선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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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지원 선정방법

1. 평가절차 및 일정(안)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사업 사진8

2. 평가방법

1)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 • 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고나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 평가 대상자 선발

3)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4)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내외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3. 평가기준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성장가능성 등

4. 선발통보

주관기관별 개별안내

 

이상으로 희망지원패키지의 재창업사업화 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4년의 모집이 1,2차 모두 완료되었으나, 해당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차후 지원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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