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취업지원 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해 취업교육 및 전직장려수당을 통한 구직활동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취업교육 및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에 따라 전직장려수당을 최대 100만원 분할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24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니, 관심있으신분은 서둘러 아래의 링크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사업 바로가기 링크

2024년 재취업지원 사업 개선사항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에 재취업지원 개선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취업 교육 관련

  • [기초] 공단 지식배움터에 e-러닝 교육 신규콘텐츠(재취업 기초역량, 재취업 성공마인드 세팅 등) 제공예정 (’24년 상반기 中)
  • [심화] ’23년 4일, 20시간 이상 → ’24년 5일, 25시간 이상으로 교육기간 확대
  • [특화] 취업 연계 기업 협업에 따라 별도 교육생 모집 공고 예정 (’24년 상반기 中)

2. 전직 장려수당 관련

전직 장려수당은 취업 전에 재취업 기초교육을 수료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 [지급방식] ’23년 일괄(100만원), 분할(40, 60만원) 선택 → ’24년 분할(40, 60만원) 지급만 가능
  • [지급요건] 인정 구직활동 수행 후 1차 지급, 취업 및 근속 확인 후 2차 지급
  • [지급불가] 전직장려수당 2차 신청 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성공수당”을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전직장려수당 2차 지급은 불가함
  • [예외허용]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이 불가하여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적합 증빙 제출 시 지원 인정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으로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인 대상자
  • 지원 연령은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준을 준용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함.

2. 지원기간

’24년 1월 ~ 12월까지

3. 지원내용

  • 단계별 재취업 교육
  •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에 따라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분할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사업 사진1



재취업지원 사업 상세내용

1. 신청자격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한 사업체의 대표
◆ 재취업 교육은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가능(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는 불가)
※ 폐업 소상공인의 나이가 69세를 초과하여도 배우자가 나이 기준을 충족 시 가능
◆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는 지원 불가함

2. 지원규모

총 19,400건 내외

3. 지원내용

1) 재취업 교육 (기초 – 심화 – 특화)

재취업교육은 기초교육(연1회) → 심화교육(연1회) → 특화교육(연1회) 순으로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사업 사진2

2)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분할지급)

차수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사업 사진3

※ 전직 장려수당은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생애 1회만 지급 가능

  • 신청기한: 채쥐업 기초교육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불가: 신청인이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수당지원 불가, 지원 후라도 부적격 사실 확인될 경우 환수 가능

◆ [미폐업자] 전직장려수당 신청 전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자를 폐업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자
➡️ (예외1) 보유한 사업자등록이 비영리법인 똔느 비영리단체인 경우
➡️ (예외2) ‘사실증명’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이 불가하여 사업자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적합 증빙제출 시 지원 인정
◆ [기취업자]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 이미 취업한 자
◆ [취업 불인정] 고용보험이 아닌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
◆ [기타] 전직장려수당 업무편람에 명기된 ‘지원 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합니다.

 

5. 신청서류

1) 재취업 교육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사업 사진4

2) 전직 장려수당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사업 사진5

6. 신청기간: ’24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희망리턴패키지의 재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예산 소진 시 종료되는 사업이므로 자격이 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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