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효과보는 고향사랑 기부제 소개

매년 연말이 되면 여러 절세 방안을 찾게 되는데요, 기부도 하고 세액 공제도 받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부한 금액의 최대 30%까지 포인트가 지급되고 그 포인트로 지역특산 답례품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석삼조의 효과라 귀찮다고 안 하시면 무조건 손해겠죠?

그럼 고항사랑 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진배경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과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배경

 

고향사랑 기부제 핵심내용

  1. 10만원 이하 기부 시 100% 세액 공제
  2. 기부액의 최대 30%를 답례품으로 교환 가능
  3.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 가능

 

고향사랑 기부제 상세 혜택

 1.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기부금의 30% 이내)

  • 지역 특산물
  • 지역 상품권
  • 숙박 및 관광 등 서비스 상품

 2.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

기부 금액별 혜택정리

그런데 실제 연말 정산을 해 보면 10만원 기부 시 100,000원 X 100/110 = 90,909원 세액공제 받으셨을겁니다. 10만원 이하는 전액공제라 했는데 왜 다르지?라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세금은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가 합쳐져서 결정이 되는데, 지방세는 국세의 10%로 구성이 됩니다. 즉, 연말정산은 국세인 소득세에 대한 정산이라서 기부액 10만원의 100/110이 공제가 되고, 나머지는 지방세에서 9.09% 돌려 받는 겁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조건

개인만 참여 가능하며, 인당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현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조건

고향사랑 기부 참여방법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모바일로 할 때는 스마트폰에 고향사랑e음 앱을 설치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1. 온라인 기부 참여방법

아래의 사진을 클릭하여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아래 사진 클릭 시 고항사랑e음 홈페이지로 이동

고향사랑 홈페이지

  1. 회원 가입 및 로그인
  2. 답례품을 조회하여 희망하는 답례품이 있는 지역을 선정
  3. 상기 지역에 기부 선택
  4. 기부금 계좌 이체, 신용카드 중 납부 방법 선택
  5. 기부 포인트로 답례품 주문하기

저는 처음에 어느 지역에 기부를 하든 포인트를 받으면 모든 답례품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기부한 지역의 특례품 만을 선택할 수 있으니 지역을 우선 선택하시기 보다는 반드시 원하는 답례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 기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오프라인 기부 참여방법

인터넷으로 기부하기 어렵거나 답례품 선택 방법 등 고향사랑e음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국의 NH농협 은행을 방문하시여 기부가 가능하니 참고 하십시오. (업무시간: 09:00 ~ 16:00)

고향사량 기부제 관련 주요 Q&A

   Q. 고향사량기부금과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중복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속하며, 정치후원금이 고향사랑기부금보다 세액공제 우선순위입니다만, 정치후원금에 기부를 했더라도 1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은 공제받을 확률이 큽니다. 기부자의 세액공제 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별도로 한번 더 확인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Q. 고향사랑기부금과 종교기부금도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법정기부금(정치자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교기부금과 별도로 처리됩니다.

   Q. 세액공제 조건이 무엇인가요?

  • 기부자 본인 명의 +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Q. 배우자나 피부양자가 기부할 경우, 근로자(부양자) 앞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합산되어 공제되나요?

  • 아니요. 부양가족과 관계없이 본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진행됩니다.

   Q. 소득이 없는 사람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부금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은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기부했던 그 해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23년!!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챙기고 연말정산 세액 공제까지 일석삼조의 기쁨을 모두 챙기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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