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를 3월 11일부터 모집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청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알아보기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2.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최대 300만원 지원,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정책사업 연계지원)
  • 지원방법: 체크카드 (클린카드) 사용

※ 클린카드: 해외사용 불가 및 사용 업종 제한 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6개 업종 제한)

3. 선정인원: 20,000명 내외



신청 자격 및 요건

1.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 (중퇴 • 제적 • 수료)로 2024년 3월전 중 • 고교, 대학 • 대학원 졸업자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024년 3월전까지인 경우 신청가능

2. 소득 요건

2024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1

3. 취업 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4. 신청 제외대상

상기 자격 요건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신청 제외 대상을 일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야간대학 포함)

  • 단,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 •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지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청년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2유형 참여자

✔ 2017년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신청 시점 기준)



신청방법 및 절차

1.신청기간

2024년 3월 11일(월) 10시 ~ 2024년 3월 18일 (월) 16시

2.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신청 시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청년수당 사업기간 동안 활동계획, 청년수당 사용계획 등의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 사전 설문조사 작성

3. 준비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화면캡쳐본 및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선정방법 및 발표

1. 선정방법

선정방법은 참여자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정량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 거주지, 연령, 소득, 졸업 • 취업여부, 중복사업 미참여자 등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 중위소독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건강보험표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2. 발표

✔ 예비 선정자 발표: 2024년 4월 5일 (금) 18시 예정

✔ 확인방법: 쳥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안내책자 다운로드)
  •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선정됨

✔ 청년수당 제1회차 지급: 2024년 4월 29일(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 (29일이 휴일 및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참여기간 내 의무사항

아래의 의무사항은 해당되는 참여자가 꼭 지켜야되는 사항으로 미 이행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등을 매월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 작성기한: 매월 15일 ~ 익월 10일 (마감일이 주말/휴일이면 직후 평일까지 작성)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연장없음)

2. 단기근로 증빙서류 제출 (해당자)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경우,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시 단기근로내역(주 몇회, 몇시간) 기입 및 단기근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함

  • 최초에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 제출하였더라도 해당월 근무를 했다면 매달 제출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연장없음)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야하며,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제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표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슬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금지
✅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등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가능하나 해외는 불가함
✅ 그외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기부 등),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 (진로와 무관한 단순미용, 사치품 구입목적 등)

 

이상으로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곧 신청기간이 시작되니 미리 숙지하시여 기간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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