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폐업지원 사업분야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 비용 •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는 1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예산 소진시 마감이 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 사업 개요
1. 사업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2. 사업규모 및 모집기간
- 36,000건 내외 / 679억원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
3. 사업 내용
폐업 신고 등 행정차리, 점포철거 및 법률 • 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 사업 상세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1)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가능함.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2) 지원규모
총 12,000건 내외 지원
3)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 전략 • 세무 •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및 지원 가능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폐업사실 증명원 (기폐업자)
-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등)
2. 점포철거비 지원
1)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 최초 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함.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2) 지원규모
총 22,000건 내외
3)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 (부가세 지원 제외)
-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 그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 시 지원 불가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4) 지원절차
5) 제출서류
3. 폐업 법률자문
1)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가능함.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2) 지원규모
총 1,500건 내외
3)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지원범위: 법률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폐업사실 증명원 (기폐업자)
-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 • 상시근로자확인 서류 등)
4. 채무조정 신청지원
1)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가능함.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2) 지원규모
총 750건 내외
3) 지원내용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 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 • 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 • 회생 지원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①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②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사적채무조정
단기 • 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 (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①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②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③ 채무조정: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4)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문의처
1.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위 링크 참조)에서 4개분야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직접 신청 및 접수
2.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정리 컨설팅: 5개 분야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 (단, 최초 신청시 지원 분야 선택)
- 점포철거비지원: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폐업 법률자문: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 채무조정 신청지원: 사업관련 성실 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은 채무지원 제외하며,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하고,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안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 공통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 제외
3. 신청기간: ’24년 1월 ~ 예산 소진시
4.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이번 포스팅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예산 소진시 당해 사업이 종료되므로 서둘러 지원하여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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