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주묻는질문 모음

지난 포스팅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및 신청기간,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글을 읽어도 막상 신청하려니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자주묻는질문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관련

1. 지원대상 관련 질문

Q1. 만 34세 초과 ~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중 타보장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건지요?

👉 질문자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조사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우선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조사결과에 따라서 중위소득 50% 초과할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Q2. 생계급여 수급을 받는 가구의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지요?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수급유형(생계 • 의료 • 교육 • 주거 등)과는 별개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가구의 청년이라도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군입대자도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도 현역병에 준하는 급여로 근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 등의 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구의 소득에 포함되어 가입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Q4.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형제나 다른 친척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

👉 불가합니다. 반드시 쳥년 본인이 신청 및 개설해야 합니다.

Q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소득 • 재산 조사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23년 부터 개정되어,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소득 • 재산 조사 범위는 청년가구만 해당되며, 원가구 (부모 및 형제자매) 소득 • 재산 조사는 불필요합니다.

👉 단, 아래의 경우는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한다고 판단하여, 원가구의 소득 • 재산 조사를 해야합니다.

✅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하고 있는 경우
✅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전문학교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Q5. 고용노동부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 취업성공수당을 받고 있는 자도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 취업성공수당은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6. 고용노동부 취업성공수당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취업 후 6개월, 12개월이 지나서 취업성공수당 각각 신청하여 모두 수령 후에도 여전히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상기 내용을 모르고 둘다 중복되어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먼저 해지하시면, 취업성공수당 6개월에 신청하는 첫 수당은 못 받지만 12개월후에 신청하는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기준 관련 질문

Q1. 신청자가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 확인 기준은 무엇인지요? 

👉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청이 원칙입니다.

Q2. 신청자가 대학원생 연구비 등 기타 소득만 발생 시 신청이 가능한지요? 

👉 소득 인정 기준은 근로 • 사업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관련 질문

Q1. B지역에서 타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신청자가 부모 및 타 가구원은 B지역에 거주하고 신청자는 A지역에 거주할 경우 어느지역에 신청해야 하는지요?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신청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에서 참여가 가능하나, 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B 지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4. 심사 관련 질문

Q1. 신청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 당시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변동시점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요? 

👉 소득재산 조사 기간 중 전출 등으로 인하여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가구원 변동시점에 소득재산조사를 재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당시 가구원 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정처리 심사 시 자격에 대한 기준을 신청 당시 기준으로 적용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관련

1. 지원금 기준 관련 질문

Q1.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본인 소득이 월 10만원 이하 발생 시에도 근로소득공제금이 지원되는지요? 

👉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기준은 ① 당월 생계긍벼 지급받은 가구이며, ② 청년 본인의 근로 • 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 ③ 본인 저축 10만원 이상 저축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생성이므로 본인소득이 10만원 이하 발생 시 지원 할 수 없습니다.

Q2. 가입 당시 주거급여 수급자였으나, 유지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지원할 수 있는지요? 

👉 근로소득공제금은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인 경우 지원됩니다. 가입 이후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되더라도 근로소득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3. 가입 당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으로 가입하였으나, 유지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변경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 가입 이후 계층이동 (중위 50% 초과 ↔ 중위 50% 이하)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따라서, 중위 50% 이하의 지원금 기준으로 변경 희망 시 환수해지 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Q4. 신청자의 조건 불이행이 아니라, 가구원 중 조건불이행자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네, 청년 본인으로 인한 조건 불이행이 아닌 경우 당월 생계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2. 자격 요건 관련 질문

Q1. 가입 당시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근로기준 상 소득하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유지 시에도 동일기준이 적용되는지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시 소득하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근로 •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상위 이하 (가압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소득 발생 시 근로소득 공제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근로 • 사업 소득이 10만원 초과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Q2. 가입자가 워킹홀리데이의 사유로 해외 체류하여 근로소득 확인은 되지 않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자격 요건 유지가 가능한지? 

👉 워킹홀리데이 중 근로활동 및 근로소득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발생 여부의 증명은 가입자 책임이며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소득이 없는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환수해지 대상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외국에서 최근 6개월 간의 체류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Q3. 가입 후 정기확인 조사와 관련하여 근로 • 사업소득 기준은? 

👉 정기확인 조사의 경우 근로 • 사업소득은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 •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을 합니다.

3. 적립 중지 관련 질문

Q1. 가입기간 중 군입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군입대 전 군입대 적립중지 (2년) 신청을 하여 적립중지 신청서 제출하여 적립중지 등록을 반드시 해놓고 가야합니다. 만약, 적립중지를 하지 않고 군입대를 한 경우,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조건 미충족 시점에 환수해지 됩니다.

Q2. 육아휴직으로 인한 적립중지(2년) 후 일반 적립중지(6개월)도 사용 가능한지요?  

👉 네, 가입자는 육아휴직 적립중지와 일반 적립중지를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 적립중지는 가입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므로, 적립중지 기간동안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관련

Q1. 유지 중에 나이가 만 34세(또는 만 39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 아닙니다. 신청 당시 만 34세(또는 39세)로 가입했다면 다른 해지사유가 없으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Q2. 확인조사와 동시에 통장만기가 도래하여 해지처리하는 시점에 유지기준(소득상한) 초과로 인한 부젹격 대상자로 확인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 소득 상한 초과로 확인되었을 경우 중도지급해지 대상자로 결정되며, 자립역량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을 한 대상자는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교육 및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대상자는 환수해지 처리됩니다.

Q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해지의 사유가 되는지요?  

👉 가입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더라도 청년 본인의 근로 • 사업소득이 유지기준(소득상한) 이하일 경우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한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조건 및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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