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알아보기

유연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근무방식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및 필요 인프라 구축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도란?

유연근무제를 도입 및 활용하거나 근무 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기간 근로 관행에 대한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유연근무 유형에는 선택, 재택, 원격 및 시차출퇴근이 있으며, 근무 혁신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무방식과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것으로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크, 워라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을 위해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제공하여 보다 나은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사업주에게 ①유연근무 장려금, ② 인프라 구축비용, ③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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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사항 정리>
✔️ “재택 • 원격 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기능 강화
✔️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재택 • 원격 근무에서 선택근무 • 시차출퇴근 활용을 위한 근태관리시스템까지 확대
✔️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 신규 지원
✔️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 • 원격 • 선택 근무시 월 10만원 추가 지원

1.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소속 근로자에게 재택•원격•선택근무 또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허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1) 유연근무 지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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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연근무 지원 자격 요건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합니다.

②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내 이어야 합니다.

③ 해당 유연근무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④ 각 유연근무 유형별로 활용 일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⑤ 전자 • 기계식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단, 재택, 원격 근무의 경우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로도 가능함.

⑥ 선택 근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서면 합의에 포함될 내용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필수 근무시간(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과 종료 시각
  •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을 위한 1일 근로시간

✅ 정산기간 동안 평균 초과 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 이하

⑦ 시차출퇴근의 경우에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합니다.

✅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인 경우

✅ 출퇴근 시각을 기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이상 변경한 경우



3) 유연근무 장려금 산정기준

구분 장려금 산정기준
재택•원격 근무
  • 재택·원격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
선택 근무
  • 해당 월에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1시간 이상 단축을 하여야 함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시차출퇴근
  • 시차출퇴근 활용 이전의 출퇴근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30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4)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내용

구분 1개월 지급액
최대지급액
재택 • 원격 근무 15만원 (월 6일 ~ 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선택 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시차출퇴근 10만원 (월 6일 ~ 11일 활용) 20만원 (월 12일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 • 원격 • 선택 근무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5) 유연근무 지원 제외 대상

가. 지원제외 기업

  • 유흥, 사행성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나. 지원 제외 근로자

  •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
  •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는 지원가능)

6) 신청 및 지원 절차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진4

7) 필요 서류

 

✔️ 참여신청시

  • 사업계획서 및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 서류
  •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지급 신청시

  • 유연근무제 활용 전 • 후 근로계약서 (최초 1회)
  • 월별 임금대장 (3개월)
  • 임금 지급증빙서류
  • 재택 • 원격 근무일에 실제로 재택 • 원격 근무를 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기계 • 전자적 출퇴근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명시된 취업규칙과 세부사항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선택근무 활용시만 해당)
  • 기계 • 전자식 장비로 기록된 출퇴근 시간 자료 (시차 • 선택 근무에 해당)



2.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 혁신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 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에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 재택 • 원격 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
  •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무혁신 우수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사업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근무혁신 계획수립 • 이행 후 심사를 거쳐 우수 등급(SS, S, A 등급)을 부여받은 사업장

2) 지원 요건

  •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 • 승인
  •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지원
  •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 준수 [구축형 방식 – 3년, 사용료 방식 – 3년이내의 개별 약정사용 기간]

3) 지원대상 시설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 • 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함.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진3

 

4) 인프라 구축 지원 내용

✔️ 재택 • 원격 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 장비 등의 투자비 또는 사용료의 50 ~ 80%, 2천만원 한도 지원

  • 재택 • 원격 근무: 50%
  • 근무혁신 SS 등급: 80%
  • 근무혁신 S등급: 60%
  • 근무혁신 A등급: 50%

✔️ 유연근무 인프라 지원: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 또는 사용료 지원, 연간 최대 250만원 한도 (투자비 또는 사용료의 70%, 최대 3년) 지원

5) 신청 및 지원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 • 승인(관할 고용센터) ➡️ 선급금 신청(사업주) ➡️ 인프라 구축(사업주) ➡️ 잔여지원금 신청(사업주)

6) 필요 서류

✔️ 참여 신청시

  • 참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프로그램 및 장비 등 설비 투자 견적서
  • 심사 우대 입증 서류 (해당 기업만)

✔️ 지원금 신청시

  • 지원금 신청서
  • 이행보증 보험증권
  • 재택 • 원격 근무 등 유연근무 설비 투자금 영수증
  • 투자금 집행 증빙서류

3.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유연근무 도입을 주저하고 있거나, 도입 후 경험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제도 도입 및 안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

아래의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사업장
  • 최근 3년간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사업장
  • 2024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장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지원 내용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약 12주간 컨설팅 수행 (4회 이상 방문)

3) 컨설팅 내용

  • 유연근무 도입 범위 및 운영방식 검토, 적합직무 선별
  • 운영 규정 마련 등 인사 • 노무 관리 체계 구축
  • 유연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사항 자문
  • 유연근무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교육
  • 필요시 IT 인프라 구축 • 활용 방안 자문
  • 고용노동부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정부지원사업 패키지 지원 연계
  • 유연근무 컨설팅 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종료 이후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사후 상담서비스 지원

4) 컨설팅 절차

기업진단 (1~2주) ➡️ 제도화 지원 (3~8주) ➡️ 시범운영 (9~10주) ➡️ 사후관리 (11~12주)

5) 신청 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구비서류 서식은 ’24년 3월 이후 게시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또는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유의 사항

✅ 인프라 구축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시스템 • 서버 • 장비 등을 직접 구매해서 설치한 경우는 3년 동안, 정기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이용 계약 당시 약정된 사용기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 등을 매각하거나, 유연근무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 의무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중복된 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2024년에 지원 확대 및 강화된 내용도 함께 소개해드렸으니 제도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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