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우리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2030 청년층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인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가입 조건에 대해서 2024년 기준 보완된 기준까지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사회 진입 초기의 중~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높은 금리의 적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월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매월 최대 6% 정부 지원금과 함께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가입 대상
하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장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함]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가구 소득 중위 소득 대비 250% 이하 (가구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중위 소득 250% 이하여야 함, 24년 3월가입자부터 완화 적용됨)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동시 가입 가능
- 가구소득 250%(연) : 1인 가구 58,344,360원 / 2인 가구 97,802,550원 / 3인 가구 125,841,030원 / 4인 가구 153,632,400원
2. 제외 대상
위의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사람
현실적으로 만 19세~34세 청년 중 현금자산으로 년간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계좌 개설 시 정부기여금 받는 혜택 내용과 중도해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납입 한도 및 기간
- 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연 최대 840만원)
- 5년 만기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계속 유지
2. 지원금리
- 약 6% ~ 10% (가입시기 및 가구소득에 따라 상이함)
- 가입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적용
- 비과세 (3년 유지시)
3.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혜택
정부 기여금은 위 표와같이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지만, 급여의 기준에 따라 지급해주는 기여금 한도금이 따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 2,400만원 ~3,600만원 사이인 사람은 최대 월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월 50만원에 대해서만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2.3만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소득구간에 따라서 기여금 지급한도 내(납부금액)X(기여금 매칭비율) 만큼 기여금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구간은 가입 후 12개월 마다 재산정하여 정부 기여금이 조정되어 반영됩니다.
4. 중도해지
✅ 아래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특별중도해지 사유: 조세특례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결혼, 출산
✅ 3년 미만 일반 중도해지자의 경우는 혜택은 없지만 재가입은 허용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 3년 이상 가입 유지 후 중도해지
-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도 매충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가능하며 해당 월의 신청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이동합니다.
2. 접수기관
계좌 신청방법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 13개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 합니다만, 가입은 1개의 은행에서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매월 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해당 월의 신청기간을 확인 후 가까운 은행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3주 소요)를 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FAQ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부부라 할지라도 개인이 각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구소득 확인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 건지?
- 가입 심사 이후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다만, 1년 마다 소득구간을 재확인하여 정부기여금을 주는 소득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정부기여금을 못 받을수는 있습니다.
Q.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는지?
-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Q. 소득이 없어지면 계좌가 자동해지 되나요?
- 가입자가 만약 퇴직을 한다면 특별 중도해지의 사유가 되어 본인이 희망 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허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져도 계좌가 자동해지 되지는 않고, 소득구간을 12개월 마다 재 산정하는데 12개월 동안 소득이 0원이면 그 기간은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Q. 비과세 소득인 장병급여를 받고 있는데 가입 가능한가요?
- 소득기준연도(전전년도 혹은 직전년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24년 3월 25일부터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자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내용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매월 초 신청 기간을 확인하셔서 계좌개설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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