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알아보기

이제 곧 다가오는 3월은 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조건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지급하나요?

가구의 유형과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은 상이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1

근로를 장려하는데 지원하는 지금액이다보니 아무래도 단독이나 홀벌이 가구보다는 맞벌이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구성 유형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조녹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 직계존속은 부모 • 조부모 • 외조부모 등 수직혈통에서 윗대를 말합니다.
  •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등 수직혈통에서 아랫세대를 말합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각각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아직 23년도 총 소득은 산정이 불가하므로, 22년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3년도 총 소득이 산정되면 23년 소득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총 급여액과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총 소득”과 “총 급여액”의 차이

구분 총 소득 총 급여액
적용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홀벌이, 맞벌이 구분의 기준
소득기준(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 배당 • 연금 소득의 합계 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 금액

2)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 –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회사의 이익을 법인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 인출한 경우 그 금액을 상여로 간주합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기한

1. 신청기간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지급 기한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하반기 소득 ’24년 3월 1일 ~ 15일 ’24년 6월말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년 5월 1일 ~ 31일 ’24년 9월말

※ 기한 후 신청기간: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반기신청 대상자

  •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 가구 • 소득 • 재산 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2. 허위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을 합니다.

  • 환수액: 지급액 + 가산세 (1일 22/100,000 → 0.022%)
  • 지급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우인 경우 5년

3.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0% 지급 (10% 감액)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ㄹ 자녀세액공제금 차감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 0.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 ~ 24:00까지 입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1번(정기신청시 해당, 반기 신청시 생략)과 주민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 안내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로 신청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의 신청방법이 약간 다르니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2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4. 대리 신청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정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 합니다.
  • 상담센터는 정기 신청 기간 (5월 및 반기 신청기간 (3, 9얼) 중에 운영하며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 그리고 지급시기까지 살펴 보았습니다. 특히 유의해야 될 점이 자격 요건에 해당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을 놓쳐서 사후 신청하게 되시면 10% 감액이 있는 점 유의하셔서 미리 준비하여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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