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근로자가 본인의 건강이나 가족돌봄 또는 학업 등의 한시적인 이유로 전일근무가 어려운 경우 휴직 또는 퇴사하는 방법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급여의 끊김없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 •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소속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및 임신 등 다양한 사유로 계속 전일근무가 어려울 때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한 다음 다시 이전과 같은 근로시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장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지원 내용
소속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그에 따른 인사노무비, 임금감소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장려금 지원: 인당 월 30만원 (정액)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 (사업주가 줄어든 임금을 월 20만원 이상 보전해주는 경우)
- 지원 기간: 최대 1년, 매 3개월 단위로 신청
지원 자격 및 요건
소속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계속 일할 수 있독록 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유선 확인 가능)
- 중견기업: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1. 자격 요건
1) 제도 도입
근로조건 • 단축 기간 • 근로자의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 된 취업규칙 • 단체협약 • 인사규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단축 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주 15시간 ~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3) 최소 단축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단축하여야 합니다.
4) 근태 관리
출•퇴근 시각을 전자 • 기계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누락일이 월 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연장 근로
연장근로 시간이 월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임신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안됩니다.
6) 지원 인원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단축을 시작한 년도의 직전 년도의 12월 31일 기준)의 30% 한도로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단,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 지원)
2. 지원 제외
1) 근로자
- 근속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함)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2) 기업
- 유흥, 사행성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기업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1. 지원 절차
1) 단축제도 도입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합니다. 근로조건 •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 • 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 • 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추업규칙 • 단체협약 • 인사규정 또는 벼ㄹ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소속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이때 근로자와 사업주는 변경 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ㅔ 지원금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2. 신청 서류
회사의 관할 소재지에 있는 지방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제도 도입 증빙서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 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 • 기계식 출퇴근 기록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
-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한 필요서류 (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시)
현장점검 및 부정행위 조치 강화
1. (현장조사) 현장 불시 점검 및 조사 실시
조사 거부 및 방해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부정수급) 반환명령, 5배 추가징수, 1년내 지급제한
3. 형사 처벌
- 공모형 부정수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기타 부정수급: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 근로 복귀 보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만료되거나 단축 사유가 종료된 경우 다시 통상 근로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단축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단축 전과 똑같은 직무를 부여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시간비례 줄어든 임금을 전혀 보상해주지 않는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면, 장려금 월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에 시행중인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혹시 개인 사정으로 한시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위의 제도를 활용해 보십시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1번 유형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에 이외에, 2024년에 새로 도입된 2번 유형인 실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