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일하는 청년의 종자돈 마련과 구체적인 미래 계획 수립을 위해 지원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예적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원금의 2배를 돌려주는 엄청난 혜택의 지원사업의 선발인원이 10,000명으로 실시되오니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개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원금의 2배를 돌려주는 청년 복지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마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을 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 원금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원이 더해져 총 1,080만원과 별도의 이자를 지급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2. 신청 조건 및 대상
사업 공고일 2025년 5월 26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2-1. 나이 및 거주지 조건
✅ 서울시 거주자이며,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 만 18세 ~ 34세 청년 (1990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 만큼 신청가능 연령이 상향 됨.
2-2. 근로 조건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근로 인정
2-3. 소득 및 재산 조건
✅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05.31)
✅ 부모님 소득 합산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며, 미혼자는 부모님 소득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위의 내용이 가장 핵심 조건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소득 조건이 중요하니 이 부분을 미리 체크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4. 신청 제외 대상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의료, 교육, 주거,생계급여)
②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단, 서울시 청년수당, 월세지원사업,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 23년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가입 가능)
④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무 중인 자
⑥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
3. 2025년 변경된 내용
✅ 지난해까지는 각 자치구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서울시 일괄 선정 방식으로 변경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반영하여 최대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토록 연령 상향
✅ 쉼터 퇴소,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점 부여
✅ 1개월 근로 인정 조건을 월 10일 이상 근로에서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 인정 기준 완화
위에 언급한 대상 조건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선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 중에서 서류심사, 소득 및 재산조회를 통해서 최종 대상자 발표는 11월 4일에 있을 예정이며, 첫 저축은 25년 11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본인이 적립한 원금의 2배를 돌려주는 엄청난 지원의 복지정책인 만큼 대상조건이 되신다면 신청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여 좋은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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