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24년 신청을 1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무엇이며 누가 받을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근로자수 5인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찾게 해주고, 기업은 청년들에게 훈련과 초기적응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4년의 예산규모는 6,078억원으로 신규 취업애로청년 12.5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1. 대상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 피보험자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지원 가능

[ 지원제외 기업 ]
✔️ 소비 • 향락업 등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해당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고옹보험료 체납기업 등

2. 대상 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39세까지 인정)
  •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 취업애로청년

2-1) 취업애로청년 상세 대상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2023년 이후 지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계약기간이 3년 초과는 제외)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
✔️ 사업주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단, 대학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한 졸업예정자는 제외)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2년가 최대 1,200만원을 지원 합니다.

1.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2. 장기고용 인센티브 48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급으로 지원됩니다.

3. 지원 한도

  • 수도권: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까지 지원 가능
  • 비수도권: 100% 지원

[ 예산범위 내 지급 및 중복지원 제한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참여기업이 동일한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원함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지원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 사진

2.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2) 신청 방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고용24 신청페이지에서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사진

3) 지원금 신청

✔️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즉, 7~9개월차 지원금(2회차, 3개월분)은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10~12개월차 지원금은(3회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

2024년 개선 사항

  • 기존 실업기간 6개월 이상 조건에서 4개월 이상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졸업은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가능 업종에 여행업과 우수사회기업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 중소기업당 지원한도는 기준 피보험자 수의 수도권은 30명, 비수도권은 60명 한도였으나, 올해부터는 제한 없이 수도권은 기준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은 100%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의 사항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급이 중지됩니다.
  •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의 달라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의사항에도 언급했듯이,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 소진시 자격요건을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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